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1·2종 면허에 따라 갱신 방법과 적성검사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 갱신 절차, 적성검사 대상자 확인법, 유의사항까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운전면허 유지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 적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먼허 갱신을 하셔야 운전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 적성검사 기한이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도록 검사 미이행 시에는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갱신 대상 | - 1종 보통 및 2종 면허 소지자: 만 75세 미만 -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연령 무관 - 만 75세 이상 모든 면허 소지자 |
갱신 주기 | - 1종 보통 및 2종 면허 소지자: 10년마다 -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5년마다 - 만 65세 이상: 5년마다 - 만 75세 이상: 3년마다 |
갱신 기간 | - 적성검사 대상자: 면허증 기재된 기간 내 - 갱신 대상자: 면허증 기재된 기간 내 |
갱신 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단,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 |
준비물 |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 |
수수료 | - 1종 면허 적성검사: 12,500원 - 2종 면허 갱신: 7,500원 |
적성검사 | - 1종 면허 소지자: 필수 - 2종 면허 소지자: 만 65세 이상 또는 필요 시 |
유의사항 | - 갱신 기간 내 미갱신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가능 - 적성검사 불합격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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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안전한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특히 시력이나 청력 등 운전에 중요한 신체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
1종 면허 소지자
모든 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2종 면허 소지자도 70세가 넘으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연령, 신체 상태,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적성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상단메뉴 '조회' > 우측 '운전면허' > 아래 '운전면허' 선택
1. 최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시험 합격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75세 이상인 사람
시험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이 경우도 면허가 3년 동안 유효하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이후의 적성검사 주기
최초 갱신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매 10년 주기의 만료일에 해당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직전 면허 갱신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75세 이상인 사람
직전 면허 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직전 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발급 수수료가 10% 할인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선택
2.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사진 파일 업로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컬러 사진)을 준비해 업로드합니다.
4. 건강검진 내역 확인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건강검진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프라인에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5. 면허증 수령 날짜 및 장소 지정
원하는 수령 날짜와 장소를 선택합니다.
6. 수수료 결제
결제를 완료하면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컬러 사진)
-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 신청서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전국 면허시험장 및 교통민원실(단, 강남경찰서는 제외)에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체검사
-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요)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근처 병원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면허시험장이나 교통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아 대기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면허증 수령
서류를 제출하고 약 20~30분 정도 기다린 후,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신규 면허증을 수령하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대기 인원이 많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와 준비물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면허
두 눈 각각의 시력이 0.5 이상,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 시설이 없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신체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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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로, 면허증 자체의 유효성을 지속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면허증 만료 전에 갱신을 완료해야 하며, 갱신 시기마다 적성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
-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미만
주기
1.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한은 만료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2.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9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기한은 6개월입니다.
3. 갱신주기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적성검사 내용을 참고하세요
갱신 신청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오프라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 적성검사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모바일 IC 면허증 발급 시 15,000원 / 일반 면허증 발급 시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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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및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69세 이하인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3-2.메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해당되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3-3.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4.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3-5.면허증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IC 모바일 면허증: 21,000
- 일반 면허증: 16,000 ※ 온라인 신청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5. 신체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면허증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청 시 면허증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직접 수령하게 되며, 수령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7.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개명 또는 주소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진 경우,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1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마무리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갱신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일부 대상자 제외)
✅ 1종 보통·대형 면허는 적성검사 필수, 2종 면허는 갱신만 필요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갱신 신청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안전운전과 원활한 면허 갱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