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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1종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자동면허에서 1종자동면허 필독!

by 지의 정원 2025. 3. 5.

안녕하세요! 1종·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 그리고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종·2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2종 자동면허에서 1종 자동면허 변경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또는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도로교통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그리고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1. 제1종 운전면허

이 면허는 자가용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차량 운전이 가능하므로 상업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거나 화물 운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면허는 승용차는 물론,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면허와 달리 상업적 운송 목적보다는 개인 차량 운전에 중점을 둡니다.


3. 연습운전면허

이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로는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1종 보통면허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를 비교한 것입니다.

 

면허 종류 운전 가능한 차량 세부 조건
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건설기계)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승용자동차: 모든 승용차 운전 가능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운전 가능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운전 가능

- 건설기계: 도로 주행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가능

-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승용자동차: 모든 승용차 운전 가능

- 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 운전 가능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운전 가능

-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참고사항

- 승용자동차

일반적인 세단, SUV, RV, MPV 등 모든 승용차를 포함합니다.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1종 보통면허는 15인승 이하, 2종 보통면허는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으로 운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1종 보통면허는 12톤 미만, 2종 보통면허는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특수자동차

구난차(렉카)를 제외한 특수차량 중 총중량 기준으로 운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1종 보통면허는 10톤 미만, 2종 보통면허는 3.5톤 이하의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도로를 주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는 건설기계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1종 및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더라도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 2023년부터 도입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만을 위한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은 제한됩니다. 

 

- 2종 보통면허로는 건설기계 운전이 불가능하며, 건설기계를 운전하려면 해당 기종에 맞는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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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별 운전가능차량(운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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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준비할 때,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어떤 면허를 취득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면허 모두 승용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 있거나 상업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 1종 보통 면허가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시험 난이도도 1종 보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제1종 대형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특수 운전 가능 차량: 특정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 기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 가능


2. 제1종 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특수 운전 가능 차량: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기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3. 제1종 소형면허

- 운전 가능 차량: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 제1종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가능

 

- 소형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가능

 

-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 가능


5. 제2종 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특수 운전 가능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기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6. 제2종 소형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7.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8. 연습면허

- 제1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 가능

 

- 제2종 보통 연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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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으로 자동갱신 조건

1종보통으로 자동갱신 조건
1종보통으로 자동갱신 조건

 

운전면허 2종 보통(수동) 소지자가 1종 보통으로 갱신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종 보통(수동, 자동) 면허를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는 조건

- 7년 이상 무사고

2종 보통 면허 소지자7년 동안 무사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수동, 자동 면허

2종 보통(자동) 면허 승급
2종 보통(자동) 면허 승급

 

기존에는 2종 보통(수동) 면허 보유자만 7년 무사고 승급 제도를 통해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도 7년간 무사고 기록이 확인되면 1종 자동(한정) 면허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1종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7년 미만의 경우

- 바로 갱신 불가

2종 보통(자동) 면허를 소지했거나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종 보통으로 바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별도 시험 응시

이 경우에는 1종 보통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하며, 다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는 일부 시험 면제가 있습니다.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통과하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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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면허로 갱신방법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인터넷 접수 불가)

아래 버튼을 선택하셔서 혼잡도를 확인 후 해당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준비물

1. 현재 면허증

2.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3. 신체검사료: 6,000원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시 무료)

4. 컬러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규격 3.5cm x 4.5cm)


절차

1. 7년 무사고 기록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에서 무사고 기록을 조회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 '조회' > 우측 '운전면허' > 아래 '7년 무사고' 선택

 

 

 

 

 


2. 신체검사

- 시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시력 기준은 좌, 우 시력 중 하나가 0.5 이상, 다른 쪽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 주의: 일부 운전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영수 확인증 부착

10,000원 ~ 15,000원의 수수료 영수 확인증을 부착합니다.


4. 면허증 교부 신청

면허시험장에 신청하여 면허 갱신을 진행합니다.


5. 2종 보통 면허 반납

기존 2종 보통 면허증을 반납합니다.


6. 1종 통합 면허증 수령

최종적으로 1종 보통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신체검사 관련 사항

- 시력 기준

교정 시력 포함하여 좌, 우 각각 0.5 및 0.8 이상의 시력 필요

 

- 일부 병원에서는 신체검사비가 다를 수 있음 (일반 의료 수가에 따라 상이)

 

- 한쪽 눈 시력 기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다른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시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장 (2).hwp
0.05MB

 

 

- 본인의 신체검사를 완료한 응시원서(합격)와 컬러 사진 2매 부착

- 본인의 운전면허증(원본)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 영수 확인증(수수료 10,000원~15,000원)

-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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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운전면허 상식

 

2종 자동(오토)면허로 2종 수동(스틱)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건 위반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피견인자동차가 없는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

이 경우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가 없으면 해당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외에 견인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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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및 면허 변경 – 자주 묻는 질문 (FAQ)

 

1. 2종 보통 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모든 승용차 운전 가능

 

- 승합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운전 가능

 

- 화물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운전 가능

 

-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 가능  단,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무엇인가요?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합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운전 가능

 

-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운전 가능

 

-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 가능 따라서, 1종 보통 면허는 2종 보통 면허보다 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3.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7년 무사고 조건

2종 자동면허 취득 후 7년 동안 무사고 운전 경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도로주행시험 합격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기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은 면제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1종 자동면허 제도가 도입되어,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4. 1종 자동면허와 1종 수동면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종 자동면허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1종 수동면허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 차량 모두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는 동일하지만, 변속기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1종·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과 운전 범위 차이, 그리고 2종 자동면허에서 1종 자동면허로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는 자신의 운전 목적과 필요에 맞는 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보통: 승합차, 화물차(3.5톤 미만) 운전 가능

2종 보통: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 가능

2종 자동면허 → 1종 자동면허 변경 시 필기·도로주행 시험 필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안전운전과 면허 취득을 응원합니다!